거제 주택·창고용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시, 오는 6월까지 토지 161필지 검토
지목 변경 땐 농지부담금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25-02-04 08:06:11
거제시는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상 형질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목은 농지지만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대장을 토대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시는 대상 토지 161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 후 등기부등본까지 정리하는 적극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는 토지 분할 측량을 선행해 형질 변경된 부분만 지목 변경을 하면 된다.
해당 토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지목이 변경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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