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거제시장 재보선 예비후보 ‘금품 제공’ 고발
경선운동원에 40만원 건넨 혐의
기사입력 : 2025-02-12 20:36:13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거제시장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 관계자 B씨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라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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