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술 연수생들 직업학교서 사기 피해

민주노총 경남, 김해중부서에 고소

기사입력 : 2025-02-26 20:26:36

민주노총경남본부는 26일 직업훈련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기술연수생들이 김해 한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해당 학교를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구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구 기자/

이들은 고소에 앞서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트남 기술연수생 13명은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은 뒤 용접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2500만원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D-4(일반연수) 비자를 받아 2023년 6월과 10월에 각각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수생 중 일부는 현장실습 명목으로 목포에 한 달가량 보내져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들의 임금은 목포까지 인솔한 직업학교 관련자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수생들의 1년 체류가 만료될 즈음 직업학교는 비자 연장을 위해 1인당 교육비 400만원과 기숙사비 6개월치 120만원을 납부하게 했으나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았고, 비자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 비자연장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재까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월 24일 창원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직업학교는 “베트남 연수생들의 비자 연장을 진행했으나 6개월이 아닌 4개월밖에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후 연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베트남으로 출국 이후 재입국 방법을 도와준다고 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2500만원의 송출비는 학교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연수 비용은 1년 1245만원이고 비자연장 금액 520만원에서 4개월 반을 제외한 부분은 환불할 책임이 있으면 돌려주겠다”며 “목포에서의 현장실습 비용은 학교와 관계가 없이 에이전트가 일방적으로 연수생들을 데려간 것으로 학교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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