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법수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 100만원

기사입력 : 2025-02-27 08:07:10

함안군 법수면(면장 조정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도제)는 지난 25일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법수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도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위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