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조례안 또 부결
시의회 본회의 표결 과반 못 얻어
준공 후 관리 법적근거 마련 난항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진주시 제출 조례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에 이어 두 번째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24일 열린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찬성 의견 7표, 반대 의견 15표로 큰 표 차이를 보이며 이번에도 시의회 과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날 조례안 표결 전 반대 의견으로 발언대에 오른 최민국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것은 조례안의 내용만이 문제가 된 탓이 아니며, 역사공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진주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보다 조문 보완을 마쳤다는 주장만 견지해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전경./진주시/
임기향 의원은 찬성 의견으로 나서 “진주대첩역사공원이 준공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유 여하를 떠나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지난해 조례안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점을 개선해 ‘진주정신’을 명문화하고, 문화유산·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등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시측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결 당시의 주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러 의원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으나 이번에도 부결된 것은 유감이다”며 “조례는 부결됐지만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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