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페널티 중심 정책, 하청노동자 생명 위협”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서
산재 은폐 근절대책 마련 촉구
“안전 설비·시스템 등 구축해야”
최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가운데 한화오션의 ‘페널티 중심 안전정책’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정정책을 폐기하고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패널티 중심 안전정책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A씨가 한화오션 자체 구급대가 아닌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재해 사실이 알려지면 혹시라도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한화오션 구급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은 이 같은 한화오션의 산재 은폐 현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산재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패널티 중심 안전정책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는 하청업체에 부과되는 페널티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인해 산재 은폐가 빈번하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3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노동자 2만4494명 중 하청노동자는 1만6281명으로 정규직노동자(8213명)의 2배에 달하지만, 사고 및 질병 재해자는 정규직이 각각 272명, 107명으로 비정규직(241명, 103명)과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절반 이상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발표한 안전 투자 계획이 노동자 통제와 페널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지난 1월께 ‘12대 중대안전수칙 위반자 페널티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엔 1차 위반 시 ‘작업중지 및 하선 조치’, ‘조직장 면담’, ‘4시간 현장 안전활동’ 조처를 했으나, 이번엔 점검일지 작성이 추가됐다.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현장 안전활동’ 시간을 8시간에서 3일로 늘리고, ‘재발방지확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3차 위반 시에는 당초 ‘고과 및 승격 반영’, ‘각종 포상 제외’, ‘일주일 현장안전활동’ 조처를 했는데, 이번 개선안에선 원청은 기존대로 고과 및 승격에 반영하되 협력사는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 뒤 원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현장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설사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설비와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한화오션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사내 구급대 신고 절차를 안전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다”며 “사내 구급대 이용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협력사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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