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경각심에 교권보호 조치 늘어… 관련 입법 추진도
[초점] 서이초 교사 순직 1년,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 ‘모욕’ 가장 많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90% 육박
교권보호위 개최 횟수 매년 증가
교원 대상 교육감 의견서 제출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횟수는 물론,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수치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상으로는 올해도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3월 28일~6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해 폭행 비중이 늘며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은 지난해 44%에서 16.7%p 줄었고 ‘상해 폭행’은 작년 10.0에서 4.9%p가 늘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도 10.7%(146건)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였다. 다음은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은 0.2%로 집계됐다.
보호자 등은 절반 이상인 56.4%가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특별교육은 22.7%에 해당했고, 조치 없음은 10.9%로 나타났다. 다만 ‘조치 없음’의 비중은 작년 49.0%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총 55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이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돼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에서 불기소를 끌어낸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국회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은 17일 국회에서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토론회’를 열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교사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강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