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전국 첫 추진] 이자율 7.2% 정기적금 효과… 도민 56.9% “가입하겠다”

기사입력 : 2025-01-22 20:39:05

현재 국민연금 개시 63세·2033년 65세
법정 정년 60세 근로자 소득공백 발생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 나서

금융기관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활용
매월 일정금액 납입시 지자체 보조 형식
사업 규모 등 공론화 거쳐 내년 1월 도입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 중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는 경남도가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 중의 하나로, 2026년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지난 20일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시기 불일치의 해법 ‘경남도민연금’= 경남도는 도민의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소득공백기 발생’에 주목해 경남도민연금제도의 신설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부터다. 결국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 연령이 65세로 더 늦춰지면서 소득공백기는 그만큼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 60세,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소득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도 경남도민연금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도는 부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만3544명이었던 국민연금 신규 조기 수급자는 2023년에는 11만2031명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금 조기 수급은 1~5년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1년마다 연 6%씩 감액되는 구조로,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소득공백기에 대한 은퇴 예정자들의 대비가 부실한 부분도 경남도민연금 도입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고 도는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소득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2024 보험연구원 이슈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8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도민연금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도민의 56.9%가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금 가입률 또한 낮은 경향이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도민을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지자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연금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퇴직 및 노후를 앞둔 세대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도민연금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남도의 고민이 담긴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일정금액 납입하면, 경남도가 재정지원=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일정액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민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입자격 조건은 도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만 55세 이하, 가입자 소득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도민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매년 1만명 신규 가입을 진행해 도입 10년 차(2035년)부터는 누적 10만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도민이 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이에 매칭해 최대 10년간 도비를 지원하며,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분할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가령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할 경우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6년 본격 도입 목표… 준비 박차= 경남도는 2026년 경남도민연금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 올해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제반 사항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간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민연금 도입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도 마쳤다. 지난해 11월 도내 20세 이상 55세 이하 남녀 871명을 대상으로 ‘경남도민연금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 56.9%의 도민이 ‘경남도민연금이 도입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도민연금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금융기관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 2026년 당초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 마무리 후 본격적으로 도민연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2월 중 경남도민연금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설계하는 연금제도이다 보니, 운영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율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남도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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