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라선거구 보선 미실시
무소속 군의원 정자법 위반 직상실
기사입력 : 2025-03-02 09:02:08
하동군의회 라선거구(양보·북천·청암·옥종) A(무소속) 의원이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선거구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날 A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A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위원들로부터 총 1400만원의 기부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열어 “라선거구를 대표하는 다른 의원이 1명 있고, 의원 임기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 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의원 정수 1/4 이상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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