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아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원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25-03-04 17:13:04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역 경남도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도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아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 도의원은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창원지검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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