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상속인 사칭 100억 챙긴 일당
“재산 취득하면 수익금 주겠다”
건설업자 등 3명, 9명에게 편취
기사입력 : 2025-01-30 21:11:28
재력가 집안의 상속인 행세를 하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세금 명목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건설업자 A(71) 씨와 전 지자체 사무관 B(64) 씨를 구속하고, 도주 중인 공범 전 가수협회 명예부회장 C(6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주변 지인들에게 C씨를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로 소개하며 “C가 유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후반으로 노후 준비와 사업체 운영 자금 등을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사채를 쓰거나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벌인 사건인 탓에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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