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통영 산양파크골프장 본회의 문턱 넘나

시장 친인척 부지 빼고 규모 축소

준공 늦추고 단계별 조성 등 담아

19일 임시회서 수정안 상정 예정

기사입력 : 2025-02-18 21:18:28

속보= 통영시 산양읍 파크골프장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여부가 19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7일 7면  ▲무산된 통영 산양파크골프장 재추진 논란 )

통영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통영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통영시 산양읍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통영시/
통영시 산양읍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통영시/

계획안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편입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은 산양읍 삼덕리 564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통영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표결 끝에 위원 6명 중 반대 4표, 찬성 2표로 부결시킨 사업이다.

당시 시의회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통영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과 공시지가 17억원인 토지를 5배인 86억원에 매입하는 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졸속 추진된 점 등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더욱이 매입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천영기 통영시장 친인척의 땅으로 확인돼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통영시는 돌연 사업 철회를 발표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계획안은 문제가 됐던 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을 취득 대상 편입 토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사업 규모가 기존 116억원, 4만7643㎡에서 105억원, 4만3356㎡로 축소됐다. 또 재정 압박 해소 차원에서 2026년까지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준공하는 것에서, 2028년까지 18홀 규모를 2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조성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제출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9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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