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유흥주점 업주들 “보도방 담합 갑질 횡포”

기사입력 : 2025-02-23 20:56:02

노래방을 운영하는 통영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접객원을 알선하는 보도방의 담합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 통영시지부는 지난 21일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보도방 불법 영업 규탄 집회를 열고 “통영에는 10곳의 보도방이 있지만 이들이 3곳으로 줄여 공동 운영하면서 접객원들을 독점적으로 알선하고 있다”며 “보도방은 접객원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내세워 유흥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방적으로 접객원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통영유흥음식업지부 회원 200여명이 보도방 불법 영업 규탄 집회를 가졌다./유흥음식업통영지부/
지난 21일 통영유흥음식업지부 회원 200여명이 보도방 불법 영업 규탄 집회를 가졌다./유흥음식업통영지부/

지부는 또 “보도방은 ‘직업소개소’로 등록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통영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10곳 가운데 50%는 직업소개소 허가가 없는 불법 보도방”이라며 “그럼에도 접객원으로부터 하루 4만원, 또는 한 달 7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불법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유흥지부 김길수 지부장은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동이 아닌 개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보도방이 담합 운영으로 갑질을 계속한다면 그동안의 불법행위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 당국에 고발하고 탈세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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