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그날의 상처를 넘어 다시 마주하는 용기- 강성중 경남도의원(국민의힘·통영1)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공간은 피해학생에게 공포와 고통의 장소로 변질된다.
피해 학생은 사건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두려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렇기에 학교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함께, 다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해 학생 또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단순한 징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그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했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들을 무조건 감싸거나 용인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징계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여야 한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사건 이후에도 관련된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만으로도 큰 고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이 피해자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어 2차피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회복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는 학교가 이미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피해자를 위한 특별 조사 방식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거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취지가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 학생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교실에 앉아 공부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가해 학생이 성찰을 통해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날이 와야만 비로소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의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야말로,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 된다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강성중 경남도의원(국민의힘·통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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