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정책’ 서둘러야
국내 제1호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난 1970년 조성 이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법 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법적 지위는 얻었지만, 입주 기업인들은 임대 공장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윤한홍(국민의힘, 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가산단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건폐율 제한이 80%로 상향돼, 공장 증축과 생산설비 증설 등 기대가 부풀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노후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업인들은 “내 땅이어야 투자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벽면 곳곳은 금이 가고, 바닥은 지반 침하로 울퉁불퉁한 공장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보이는 데도 있다. 천장에서는 매년 누수가 발생해 비 오는 날이면 혹여나 제품에 물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현장도 있다. 바닷가에 인접한 다른 공장은 비만 오면 공장 바닥 1.5m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공장이 물에 잠긴다. 물론 이는 입주기업 중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분양설’이 나온 뒤 기대했던 ‘반짝 투자’가 멈칫하면서 되레 노후화를 가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수출전진기지에서 현재 127개 기업에서 5000여명이 일하는 경남 산업 동맥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 지난해부터 마산 등 전국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 허용을 밝힌 뒤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분양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전국 7개 관리원장·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분양 수요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법 개정, 연구 용역, 분양 기준, 의견 수렴 등 검토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등 분양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 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산자유무역 기업인과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은 정책 당국자의 것은 아니겠지만 종국에는 국민의 부담이다. 체감할 수 있는 일정 등 분양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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