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기사입력 : 2025-03-10 08:01:31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김성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