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만에 석방

법원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 석방 지휘

8일 오후 구치소서 나와 지지자에 인사

기사입력 : 2025-03-08 18:17:24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께 구치소를 나와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도착한 뒤 관저 인근 지지자들과도 인사를 나눈 뒤 복귀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정치권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52일만에 이날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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