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변수’에도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무게, 내란재판은 장기화
결론만 남은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
14일 매듭 관측 속 헌재 평의 집중
불구속 형사재판 진행 속도 더뎌져
탄핵 기각땐 ‘내란 혐의’ 동력 약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 취소가 구속기간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법상 문제였던 만큼 선고만을 남겨둔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내란 재판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장기화 조짐이 감지된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구속을 취소한 법원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지적한 점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진행 속도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되지만 불구속 상태에선 제한이 사라진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내란 이외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경우라면 내란죄 형사 재판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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