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 계속 추진”

도·국토부·부산과 특별법 제정 노력

기사입력 : 2025-03-06 08:06:02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부, 부산시,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홍열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이와 국토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추가 수요 조사 시기 등을 고려해 경남도,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은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건설과 광역철도망 구축에 따른 국내외 물동량을 처리하고 미래 경부울 물류산업 특화로 지역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초광역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는 김해 화목동 15.8㎢, 부산 강서구 강동동·화전동 16.0㎢ 등 총 31.8㎢에 달하지만, 부산 화전동(2.3㎢) 일원만 의결됐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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