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업무 복귀
헌재 24일 선고… 기각 5인·각하 2인
“법 위반 국민 신임 박탈 정도 아니다”
기사입력 : 2025-03-24 10:15:10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기각됐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헌정사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이자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등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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