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땅이어야 투자도 가능”
입주기업, 노후화에 경쟁력 축소
“토지 임대 대신 분양” 한목소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사이에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 임대 대신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정부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국내 최초의 외국인 투자 전용 단지로 설치돼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저조한 투자, 산업 구조 고착화 문제 등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됐다.

울퉁불퉁 갈라진 공장 외부 바닥 4일 창원특례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공장 외부 바닥이 지반 침하로 인해 울퉁불퉁 갈라져 있다./전강용 기자/
지난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 지위를 얻게 되면서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 임대 방식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주기업들은 말한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50년 넘은 공장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새 공장을 짓고 싶어도 국가 땅이다 보니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입주 기업들은 “내 땅이어야 투자도 가능하다”며 토지를 소유할 경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산을 비롯한 전국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분양을 허용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7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등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분양전환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도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분양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연구 용역, 분양 기준 설정, 기업 의견 수렴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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