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곳 재보선 확정… 하동군의원 미실시
거제시장·창원 도의원·양산시의원
홍남표 창원시장은 대법 판결 남아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인 지난달 28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로써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전국 지자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경남은 3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의거, 2월 말(28일)까지 사망이나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가 확정되면 그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한다.
창원시장 선거구는 지난달 28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기초단체장(거제), 광역의원(창원), 기초의원(양산) 각 1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퇴 사유로 각각 새로 선출한다.
3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
한편 하동군의회 라선거구(양보·북천·청암·옥종)는 실시 사유 확정일 하루 전에 공백이 발생했지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새 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하인호(무소속) 시의원은 2021년 7월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위원들로부터 총 1400만원의 기부금을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확정은 보궐선거 대상이지만 선관위는 같은 선거구에 다른 의원이 1명 있고,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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